[동작구] 이수~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(2026-01-15)

2026-01-15 서울특별시 결정+지적+실시 고시. 위치: 동작구 동작동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동작구 이수동에서 경기도 과천시를 연결하는 복합터널을 민간투자로 건설하는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, 이를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민간 사업자가 터널을 건설·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에게는 이수동과 과천 간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교통 접근성 향상으로 해당 지역의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관련 정책: 서남권 대개조 2.0의 교통인프라 개선 정책과 연결됩니다. 동작구가 서남권 대개조 대상지역이며, 남부순환 지하도로와 함께 서남권의 교통망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

민간투자사업 복합터널 도시계획시설 교통인프라 실시계획승인 경미한변경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30
고시일자 2026-01-15
고시기관 서울특별시
고시유형 결정+지적+실시
위치 동작구 동작동

📄 고시 내용

이수~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 제1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승인하고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,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0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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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