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도시관리계획(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5-14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91
고시일자 2026-05-14
고시기관 강남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강남구 역삼1동, 역삼2동, 삼성2동, 대치4동 일원
2040 서울플랜 중심지 도심 — 강남

📄 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63호(2025. 5. 8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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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