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구 도시관리계획(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5-09-18)
📋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5-145 고시일자 2025-09-18 고시기관 용산구 고시유형 결정+지적 위치 용산구 서계동 229-14~236-11 2040 서울플랜 중심지 광역중심 — 용산 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70호(2017.5.18.)로 결정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)을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