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유동]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2026-01-15)

2026-01-15 강북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수유동 576-51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강북구 수유동 576-51번지에 있는 공공공지(공공이 관리하는 작은 공원이나 휴식공간)의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2005년부터 계획이 있던 곳을 새로운 기준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에게는 기존 공공공지가 새롭게 정비되거나 활용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공공공지가 유지되므로 주변 환경이 계속 보장됩니다.

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2
고시일자 2026-01-15
고시기관 강북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수유동 576-51

📄 고시 내용

강북구고시 제2005-39호(2005.7.7.)로 최초 결정되고 강북구고시 제2009-75호(2009.12.31.)로 변경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576-51번지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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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