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…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5-21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22
고시일자 2026-05-21
고시기관 서초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서초구 방배동 946-8번지 일대

📄 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14호(2010.09.02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03호(2010.11.11.)로 정비계획 정정 고시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3-56호(2013.05.16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-45호(2016.05.19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-113호(2016.11.29.),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-19호(2018.02.01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-145호(2018.06.14.),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-41호(2020.03.12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-177호(2020.08.20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42호(2021.03.11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89호(2021.05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41호(2024.03.21.)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4-93호(2024.05.16.)로 정비계획 변경된 방배동 946-8번지 일대의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·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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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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