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도시관리계획(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) 및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…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4-30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09
고시일자 2026-04-30
고시기관 서초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서초구 반포동, 잠원동 일대

📄 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)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24호(2018. 10. 11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-61호(2019.4.4.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-170호(2021.8.5.)로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22호(2023.9.21.)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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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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