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철도 및 광장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5-28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26
고시일자 2026-05-28
고시기관 서초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동작구 동작동 327-1 번지 일대

📄 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81-287호(1981.07.30.)로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85-399호(1985.06.22.),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08-58호(2008.11.13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9-18호(2009.05.21.)로 변경 결정된 동작구 동작동 327-1번지 일대 지하철 4호선 동작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🔗 관련 링크


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