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로구 도시관리계획(율곡로 지구단위계획:사회복지시설) 경미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2-12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26
고시일자 2026-02-12
고시기관 종로구
고시유형 결정
위치 종로구 원남동, 인의동, 연건동, 연지동, 효제동, 충신동, 종로 5 · 6가동 일대
2040 서울플랜 중심지 도심 — 한양도성(서울도심)

📄 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19호(2008.11.20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90호(2025.05.29.)로 결정 변경(재정비) 된 「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효제동 107번지일대 사회복지시설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🔗 관련 링크


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

댓글 남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