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…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3-26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72
고시일자 2026-03-26
고시기관 서초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서초구 청두곶8길 16-9 일대

📄 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78호(2022.9.8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방배1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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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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