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19 용산구 결정 고시. 위치: 한남동 627번지 일대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용산구 한남동 627번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①-2의 효력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. 기존에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의 유효성을 계속 유지하여 해당 구역에서 특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연장한 것입니다.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에게는 기존 개발계획이 계속 유효하므로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, 부동산 관점에서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유지되어 투자 가치가 보존됩니다.
특별계획가능구역 지구단위계획 효력기간 연장 한남동 도시관리계획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30 |
| 고시일자 | 2026-03-19 |
| 고시기관 | 용산구 |
| 고시유형 | 결정 |
| 위치 | 한남동 627번지 일대 |
📄 고시 내용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54호(1996.06.15.)로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 결정(신설)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7호(2002.01.15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62호(2011,09.08), 제2023-106호(2023.03.30.), 제2025-381호(2025.07.17.)로 결정(변경)된 『한남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가능구역①-2』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(2026.3.9.)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①-2 효력기간 연장)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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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