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동작구]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변경 고시 (2026-03-19)

2026-03-19 동작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동작구 상도동 363-117번지 일대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동작구 상도동 363-117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. 상도제10주택재개발과 관련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개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됨을 의미하며, 주변 부동산 관점에서는 개발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력 강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
관련 정책: 서남권 대개조 2.0 정책의 대상 자치구인 동작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으로, 서남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과 연결됩니다.

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상도동 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48
고시일자 2026-03-19
고시기관 동작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동작구 상도동 363-117번지 일대

📄 고시 내용

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-11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하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0호(2002.2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76호(2009.4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9호(2017.7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73호(2020.2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27호(2021.8.5.), 동작구고시 제2022-29호(2022.2.10.), 동작구고시 제2022-89호(2022.5.26.), 동작구고시 제2022-108호(2022.7.07.), 동작구고시 제2024-139호(2024.11.21.), 동작구고시 제2025-82호(2025.6.19.), 동작구고시 제2026-20호(2026.01.22.)로 변경 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상도제10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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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