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마포구] 도시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2026-03-19)

2026-03-19 마포구 결정 고시. 위치: 마포구 창전동 3-181일대. 2040 서울플랜 지역중심 — 마포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마포구 창전동 3-181일대의 수도공급설비(상수도 시설)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새로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내용입니다. 기존 1997년 결정사항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에게는 상수도 공급 관련 시설 변경으로 일시적 공사나 급수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상수도 시설의 위치나 규모 변경이 주변 개발 여건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관련 정책: 서울플랜의 지역중심인 마포·공덕 중심지 체계와 연관되며, 서남권 대개조 2.0 대상지역(마포구)으로서 도시기반시설 정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수도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창전동 마포구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44
고시일자 2026-03-19
고시기관 마포구
고시유형 결정
위치 마포구 창전동 3-181일대
2040 서울플랜 중심지 지역중심 — 마포

📄 고시 내용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-55호(1997. 3. 5.)호로 결정 및 마포구 고시 제1997-77호, 제2014-42호로 변경 결정된,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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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