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19 은평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역촌동 17-19 등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은평구 역촌동 17-19번지 등에 계획되어 있던 도로 건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고, 해당 지역의 새로운 지형도면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. 장기간 추진되지 않았던 도로계획이 실효되어 토지 이용 제한이 해제됩니다.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존 도로계획으로 인한 건축 제한이 풀려 토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개발 가능성이 열리면서 해당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도시계획시설 도로 실효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역촌동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20 |
| 고시일자 | 2026-03-19 |
| 고시기관 | 은평구 |
| 고시유형 | 결정+지적 |
| 위치 | 역촌동 17-19 등 |
📄 고시 내용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실효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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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