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19 동작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하고,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며, 새로운 도로와 어린이공원(주차장 포함)의 실제 건설 계획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.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에게는 새로운 도로 건설과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교통편의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
관련 정책: 서남권 대개조 2.0 정책의 동작구 지역 개발과 연관됩니다. 이 정책은 서남권 7개 자치구(동작구 포함)에 총 7.3조원을 투입해 주택공급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, 이번 고시의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.
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실시계획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51 |
| 고시일자 | 2026-03-19 |
| 고시기관 | 동작구 |
| 고시유형 | 결정+지적 |
| 위치 | 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 |
📄 고시 내용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-30호(2002.02.15), 동작구고시 제2022-29호(2022.02.10.)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동작구 고시 제2022-29호(2022.02.10.), 동작구 고시 제2024-153호(2024.12.12.)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2-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[도로 : 중로3-1호선, 소로2-153호선, 소로2-1호선, 소로2-2호선, 어린이공원(주차장)]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🗺️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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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