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]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(2026-04-03)

2026-04-03 강북구 결정 고시. 위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-2 일대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삼흥연립의 소규모재건축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. 2018년에 처음 승인되고 2021년에 한 번 변경된 이후, 다시 변경사항이 발생해 이를 공식 고시하는 것입니다.

영향 분석: 수유동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 계획과 달라진 공사일정이나 건물 규모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변경된 계획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세부내용 파악이 필요합니다.

관련 정책: 강북전성시대 2.0의 강북구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강북권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택 공급 확대 노력의 일부입니다.

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연립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수유동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47
고시일자 2026-04-03
고시기관 강북구
고시유형 결정
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-2 일대

📄 고시 내용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8-136호(2018.10.12.)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-220호(2021.12.3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강북구 수유동 486-2 일대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을 변경하고 및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3일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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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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