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10 강남구 결정 고시. 위치: 일원동 615-1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개포한신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이미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세부 계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.
영향 분석: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 일정이나 조건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재건축 진행 과정의 변경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70 |
| 고시일자 | 2026-04-10 |
| 고시기관 | 강남구 |
| 고시유형 | 결정 |
| 위치 | 일원동 615-1 |
📄 고시 내용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(2011.06.23)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4(2017.07.13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강남구고시 제2019-76호(2019.5.16.), 강남구고시 제2021-118호(2021.7.16.), 서울시고시 제2024-227호(2024.5.2.), 강남구고시 제2025-642호(2025.7.25.), 서울시고시 제2025-625호(2025.11.13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🔗 관련 링크
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