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4-02 구로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구로구 개봉동 170-33 일원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공공기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종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계획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.
영향 분석: 개봉역 주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조건이 변경되어, 향후 이 지역 개발 규모나 주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관련 정책: 구로구는 서남권 대개조 2.0의 핵심 대상지역으로,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%에서 400%로 상향하고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정책과 연관됩니다.
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공공기여 종후감정평가 역세권활성화 개봉역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37 |
| 고시일자 | 2026-04-02 |
| 고시기관 | 구로구 |
| 고시유형 | 결정+지적 |
| 위치 | 구로구 개봉동 170-33 일원 |
📄 고시 내용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607호(2023.12.28.)로 결정(변경) 고시되고 구로구 고시 제2025-184호(2025.11.13.)로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종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공공기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개봉역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🔗 관련 링크
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