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43 |
| 고시일자 | 2026-04-08 |
| 고시기관 | 서대문구 |
| 고시유형 | 결정+지적 |
| 위치 |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-1 |
📄 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-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.)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상 정비예정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02호(2014.5.29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-95호(2020.6.24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99호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‘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사업’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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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