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창동 효창공원앞역세권(효창동 5-307일원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…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4-16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215
고시일자 2026-04-16
고시기관 서울특별시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효창동 5-307
2040 서울플랜 중심지 광역중심 — 창동·상계

📄 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효창동 5-307번지 일원의 효창공원앞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
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(소)위원회(2025.09.03.)
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-3호(2026.01.02.)로 재공람공고를 통
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
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
🗺️ 위치

🔗 관련 링크


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