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제동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6-11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64
고시일자 2026-06-11
고시기관 서대문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홍제동 161-1번지 일대

📄 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(1981.7.30.)로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81호(1983.3.29.)로 지적승인된 서대문구 홍제동 161-1일대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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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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