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로구 도시관리계획[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(재정비)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6-11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314
고시일자 2026-06-11
고시기관 서울특별시
고시유형 결정
위치 종로구 경운동 90-18번지 일대
2040 서울플랜 중심지 도심 — 한양도성(서울도심)

📄 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7호(2002.01.29.)로 최초 결정된 『인사동 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 2025년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(2025.12.24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『인사동 지구단위계획』 변경(재정비) 결정)을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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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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