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235 |
| 고시일자 | 2026-04-30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고시유형 | 결정 |
| 위치 | 오류동 4번지 일대 |
📄 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6. 3. 4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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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