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동4가 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특별계획구역2 지정 및 세부개발계…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6-25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368
고시일자 2026-06-25
고시기관 서울특별시
고시유형 결정
위치 양평동4가 158

📄 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141호(2019.5.9.)로 결정된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평동4가 158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‘26.5.13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특별계획구역2 지정 및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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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