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월동 도시관리계획(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3-12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16
고시일자 2026-03-12
고시기관 서울특별시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신월동 1001-2번지 일대

📄 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28호(1996.12.16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도시설계지구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71호(2007.03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99호(2009.07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07호(2023.03.30.)로 결정(변경)된 「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2025.12.1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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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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