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]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, 마포로5구역 제10·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… (2026-03-18)

2026-03-18 중구 결정 고시. 위치: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-11번지 일대. 2040 서울플랜 도심 — 한양도성(서울도심)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중구 순화동의 마포로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한 내용입니다. 1979년부터 시작된 이 재개발구역의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고, 관련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합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에게는 재개발 사업 일정이나 계획에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경미한 변경이므로 큰 가격 변동요인은 아니지만,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

관련 정책: 서울플랜의 3도심 중 하나인 서울도심(한양도성) 지역에 해당하며, 도심 기능 혁신과 중심지 활성화 정책과 연결됩니다.

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도시정비형 마포로5구역 순화동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0
고시일자 2026-03-18
고시기관 중구
고시유형 결정
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-11번지 일대
2040 서울플랜 중심지 도심 — 한양도성(서울도심)

📄 고시 내용
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.)로 재개발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(1981. 11.17.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89호(2003.04.15.)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65호(2021.6.10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95호(2023. 12. 28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마포로5구역 제10·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🔗 관련 링크


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