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2-05 동작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기존에 여러 차례 변경된 계획에서 상도동 373-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,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도시계획 차원의 보완 조치입니다.
영향 분석: 상도동 일대 주민들에게는 해당 지역 주택건설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 여건 변화가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
관련 정책: 서남권 대개조 2.0 정책의 대상 지역인 동작구에서 진행되는 계획 변경으로, 서남권 지역 주택 공급 확대(2030년까지 7.3만호 착공) 목표와 연결되는 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주택건설사업 상도동 도시관리계획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26 |
| 고시일자 | 2026-02-05 |
| 고시기관 | 동작구 |
| 고시유형 | 결정+지적 |
| 위치 |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|
📄 고시 내용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0호(2002.02.15.)로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76호(2009.04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9호(2017.07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27호
(2021.08.05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29호(2022.02.10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52호(2022.03.24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89호(2022.05.26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108호(2022.07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67호(2023.10.26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-82호(2025.06.19.)로 변경 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-265호(2021.11.11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-314호(2021.12.30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156호(2022.10.20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-8호(2025.01.23.) 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상도동 373-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(경미한 변경)결정 고시합니다.
(2021.08.05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29호(2022.02.10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52호(2022.03.24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89호(2022.05.26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108호(2022.07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67호(2023.10.26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-82호(2025.06.19.)로 변경 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-265호(2021.11.11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-314호(2021.12.30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-156호(2022.10.20.),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-8호(2025.01.23.) 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상도동 373-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(경미한 변경)결정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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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