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신당동]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(2026-02-11)

2026-02-11 중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신당동 403-20번지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중구 신당동 403-20번지 일대에서 추진 예정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을 위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내용입니다.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이 지역의 개발행위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에게는 당분간 건축허가나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, 향후 공공 주도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개발 제약이 있으나, 장기적으로는 역세권 재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이 기대됩니다.

관련 정책: 서울플랜의 도심(한양도성) 중심지 체계에 속하는 중구 지역으로,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화 정책과 연결됩니다.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 도시 구조 실현에도 부합합니다.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5
고시일자 2026-02-11
고시기관 중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신당동 403-20번지

📄 고시 내용
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3-20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(도시정비형 재개발) 예정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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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