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악구]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자동차정류장, 철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2026-01-22)

2026-01-22 서울특별시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관악구 신림동 131-6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신림동 131-6번지 일대의 자동차정류장 시설을 변경하고, 도로와 철도 시설도 함께 새로 계획하는 내용입니다. 1977년부터 계획되어온 교통시설을 현재 상황에 맞춰 다시 정비한다는 뜻입니다.

영향 분석: 신림동 지역 주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교통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관련 정책: 서남권 대개조 2.0의 핵심 교통사업인 신림봉천터널과 남부순환 지하도로 계획과 연계되어 신림 지역의 교통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으로 보입니다.

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철도 교통시설 시설변경 신림동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46
고시일자 2026-01-22
고시기관 서울특별시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관악구 신림동 131-6

📄 고시 내용

서울특별시고시 제1977-94호(1977.04.02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79-278호(1979.06.26.) 및 관악구고시 제1999-73호(1999.11.24.)로 변경 결정된 관악구 신림동 131-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과 관련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5.12.17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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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