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1-22 서울특별시 결정 고시. 위치: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19번지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배말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2007년에 최초 결정된 공원 계획을 보완하여 실제 공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정하는 것입니다.
영향 분석: 신내동 주민들에게는 공원 시설이나 조성 방향이 바뀔 수 있어 이용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주변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.
배말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지형도면 중랑구 신내동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34 |
| 고시일자 | 2026-01-22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고시유형 | 결정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819번지 |
📄 고시 내용
1.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639호(2007.12.28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초)되고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293호(2018.04.24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종)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된 배말근린공원에 대하여,
2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·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🔗 관련 링크
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