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금호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5-07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76
고시일자 2026-05-07
고시기관 성동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성동구 금호동2가 501-78번지 일대

📄 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29(2007.07.12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된 성동구 금호동2가 501-78번지 일대 금호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와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7일
성동구청장

1. 공원위치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501-78번지 일대(금호제16구역)
2. 공원면적: 175.0㎡
3. 조성계획
○ 시설면적 : 32.0㎡
○ 주요시설 : 파고라, 평의자, 플랜터 등
※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(관계 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)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4. 관계도서: 열람장소에 비치
5. 열람장소 : 성동구청 공원녹지과(☎02-2286-5654)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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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