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고시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5-06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53
고시일자 2026-05-06
고시기관 서대문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7-1

📄 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7-1 외 1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「주택법」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고시하며,
2.「주택법」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과(02-330-1956)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(토지이음 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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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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