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12-30 국토교통부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, 신원동, 염곡동, 원지동 일원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20차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내곡동, 신원동, 염곡동, 원지동 일대의 공공주택 개발계획을 새롭게 조정하며, 토지이용과 건축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을 수정한 것입니다.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공주택 공급 시기나 주변 개발 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서초구 내곡 일대의 개발 밀도나 용도가 조정되어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
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서울내곡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이용규제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5-819 |
| 고시일자 | 2025-12-30 |
| 고시기관 | 국토교통부 |
| 고시유형 | 결정+지적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, 신원동, 염곡동, 원지동 일원 |
📄 고시 내용
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933호(2024.12.31)로 지구계획 변경(19차)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(02-2155-6812),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계획부(02-3410-758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(02-2155-6812),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계획부(02-3410-758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🗺️ 위치
🔗 관련 링크
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