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1-21 서대문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서대문구 홍은동277-45번지 일대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서대문구 홍은동 277-45번지 일대의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구역 경계나 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고시입니다.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재건축 구역의 정비계획이 수정되었으며, 새로운 지형도면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.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건축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건축 계획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홍은동 일대의 재건축 진행상황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개발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.
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홍은동 지형도면 도시주거환경정비법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6 |
| 고시일자 | 2026-01-21 |
| 고시기관 | 서대문구 |
| 고시유형 | 결정+지적 |
| 위치 | 서대문구 홍은동277-45번지 일대 |
📄 고시 내용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7-4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.)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상 정비예정구역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82호(2007.8.23.)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02호(2009.5.21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18호(2024.10.31.), 서대문구 고시 제2025-90호(2025.6.25.)로 변경 지정된 ‘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’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 11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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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