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남구] 도시관리계획[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… (2026-01-22)

2026-01-22 서울특별시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강남구 삼성동 일대. 2040 서울플랜 도심 — 강남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강남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특히 한국종합무역센터(COEX) 지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이 새롭게 결정되었습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은 강남 핵심 업무지구로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주변 상업시설과 교통 편의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국제업무 기능 강화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관련 정책: 서울플랜의 3대 도심 중 강남도심 지역으로, 미래융합 혁신축(강남→양재→수서·문정)의 핵심 거점에 해당합니다. AI·로봇 등 첨단산업과 국제교류 기능을 담당하는 전략적 중심지입니다.

지구단위계획 국제교류복합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강남도심 한국종합무역센터 COEX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49
고시일자 2026-01-22
고시기관 서울특별시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강남구 삼성동 일대
2040 서울플랜 중심지 도심 — 강남

📄 고시 내용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63호(2009.7.2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0호(2016.9.8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호(2018.1.18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22호(2024.8.29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‘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’ 내 한국종합무역센타 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(2025.11.12.)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‘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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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