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성북구]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(정정) (2026-01-29)

2026-01-29 성북구 결정 고시. 위치: 성북구 성북동 210-57번지 외3필지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성북구 성북동 210-57번지 일대에 설치된 공공공지 시설에 대한 정정고시입니다. 이전에 발표된 경미한 변경사항의 변경 사유를 정정하는 행정적 처리입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환경 변화는 없으나, 공공공지 관련 행정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.

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경미한변경 정정고시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5
고시일자 2026-01-29
고시기관 성북구
고시유형 결정
위치 성북구 성북동 210-57번지 외3필지

📄 고시 내용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3-194호(2023.12.28.)로 최초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-142호(2025.9.18.)로 고시된 성북구 성북동 210-5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공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을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에 대하여 변경 사유 정정이 있어 정정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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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