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남구] 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24 (세부개발계획)] 결정(… (2026-01-29)

2026-01-29 서울특별시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일원. 2040 서울플랜 도심 — 강남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강남구 개포현대2차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서 세부개발계획이 함께 결정되었습니다.

영향 분석: 개포현대2차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상승 효과가 예상됩니다. 주변 지역은 공사 기간 중 교통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, 완공 후 지역 전체의 주거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.

관련 정책: 서울플랜의 3도심 중 하나인 강남 중심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사업으로, 도심 기능 혁신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과 연결됩니다.

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60
고시일자 2026-01-29
고시기관 서울특별시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일원
2040 서울플랜 중심지 도심 — 강남

📄 고시 내용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27호(2002.0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호(2011.06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호(2016.08.25.)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4(개포현대2차아파트)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(2025.11.03.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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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