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로구] 도시계획시설(창덕공원) 결정(부분실효) 및 지형도면 고시 (2026-01-29)

2026-01-29 종로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종로구 명륜3가 1-120번지 등 6필지. 2040 서울플랜 도심 — 한양도성(서울도심)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1962년부터 지정된 창덕근린공원의 일부 구간이 실효(무효화)되어 해당 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는 내용입니다. 종로구 명륜3가 일대 6필지가 더 이상 공원용지가 아닌 일반 토지로 바뀝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들은 해제된 토지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, 부동산 관점에서는 공원용지 해제로 개발 가능성이 생겨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관련 정책: 서울플랜의 서울도심(한양도성)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, Beyond Zoning Seoul 정책 맥락에서 용도지역 유연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.

도시계획시설 창덕공원 부분실효 공원해제 종로구 명륜3가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7
고시일자 2026-01-29
고시기관 종로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종로구 명륜3가 1-120번지 등 6필지
2040 서울플랜 중심지 도심 — 한양도성(서울도심)

📄 고시 내용

건교부고시 제187호(1962.12.20.)로 결정되고,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61호(2010.02.25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창덕근린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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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