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장위동]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2026-02-05)

2026-02-05 성북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장위동 50-27번지 ~ 장위동 272-12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성북구 장위동 지역의 전기공급설비(변전소 등)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 기존에 결정된 전기시설의 위치나 규모를 경미하게 변경하고, 관련 지형도면을 업데이트한다는 뜻입니다.

영향 분석: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기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며, 부동산 관점에서는 전기시설 확충으로 향후 개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.

관련 정책: 성북구는 강북전성시대 2.0 대상 지역으로, 강북지역 전반의 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전기시설 변경도 그 맥락에서 이해됩니다.

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경미한변경 지형도면 기반시설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9
고시일자 2026-02-05
고시기관 성북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장위동 50-27번지 ~ 장위동 272-12

📄 고시 내용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37호(2025.03.20.)호에 의거 최초 결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50-27번지 ~ 장위동 272-122 일대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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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