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특별시]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 (2026-02-05)

2026-02-05 구로구 결정 고시. 위치: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3-7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구로동 경남구로연립의 소규모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. 기존 사업계획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다시 인가를 받았습니다.

영향 분석: 해당 연립주택 주민들은 재건축 일정이나 세대수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인근 지역은 공사 기간이나 교통 상황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관련 정책: 서남권 대개조 2.0 정책의 구로구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연관됩니다. 서남권에서 2030년까지 7.3만호 착공 목표 중 소규모재건축도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

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합 연립주택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6
고시일자 2026-02-05
고시기관 구로구
고시유형 결정
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3-7

📄 고시 내용

구로동 1255번지 일대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,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제6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,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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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