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양천구] 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(2026-02-05)

2026-02-05 양천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양천구 신월동 457-4번지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양천구 신월동 457-4번지에 위치한 세화연립 노후 주택들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승인하고, 사업구역을 지형도면으로 확정한 내용입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노후 주택이 새로운 주택으로 개선되어 주거환경이 향상되고, 부동산 관점에서는 신축 효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.

관련 정책: 서남권 대개조 2.0 정책의 일환으로, 양천구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흐름과 연결됩니다.

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구역 소규모주택정비 신월동 지형도면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2
고시일자 2026-02-05
고시기관 양천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양천구 신월동 457-4번지

📄 고시 내용

우리 구 신월동 457-4번지 상의 “세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”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 처리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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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