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2-20 용산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. 2040 서울플랜 광역중심 — 용산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서울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2017년 최초 결정된 후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이번에 또 한 번 사업계획을 조정한 것입니다.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에게는 교육청 신청사 건립으로 교육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공공청사 건립이 지역 인프라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관련 정책: 용산은 서울플랜의 7광역중심 중 하나이며, 강북전성시대 2.0의 ‘용산서울코어’ 프로젝트와 연계됩니다.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함께 용산 전체의 중심지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경미한변경 실시계획인가 서울교육청 신청사 용산구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23 |
| 고시일자 | 2026-02-20 |
| 고시기관 | 용산구 |
| 고시유형 | 결정+지적 |
| 위치 |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 |
| 2040 서울플랜 중심지 | 광역중심 — 용산 |
📄 고시 내용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86호(2017.03.09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최초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20-143호(2020.08.13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 실시계획인가되고, 용산구고시 제2021-117호(2021.06.11.), 용산구고시 제2024-65호(2024.05.24.), 용산구고시 제2025-173호(2024.12.5.), 용산구고시 제2026-11호(2026.01.23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된 용산구 후암동 168일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(경미한 변경)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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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