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대문구]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(경미한 사항) 고시 (2026-02-25)

2026-02-25 서대문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서대문구 홍은동 11-111번지 일대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홍은제13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에서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의 작은 계획 변경을 의미하며, 부동산 관점에서는 사업 추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
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홍은동 정비구역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24
고시일자 2026-02-25
고시기관 서대문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서대문구 홍은동 11-111번지 일대

📄 고시 내용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14호(2009. 3. 26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0-77호(2010. 09. 24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3-44호(2013. 05. 08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5-166호(2015. 12. 16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-71호(2016. 06. 08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-1호(2017. 01. 04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9-96호(2019. 07. 10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1-49호(2021. 03. 16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-129호(2023.11.1.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-141호(2023.11.22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1-111번지 일대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 사항)변경하고,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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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