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신림동]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(2026-02-26)

2026-02-26 서울특별시 결정 고시. 위치: 신림동 412번지 일대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. 동시에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에게는 노후 주택이 새로운 아파트로 개발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되며, 부동산 관점에서는 재개발 승인으로 향후 아파트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관련 정책: 서남권 대개조 2.0 정책과 직접 연결됩니다. 관악구는 서남권 대상 자치구 중 하나로, 2030년까지 7.3만호 주택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신림봉천 지역 개발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신림5구역 재개발은 해당 정책의 구체적 실행 사례입니다.

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신림동 도시계획위원회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00
고시일자 2026-02-26
고시기관 서울특별시
고시유형 결정
위치 신림동 412번지 일대

📄 고시 내용
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(이하 ‘신림5구역’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12.0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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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