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2-26 서울특별시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이문동 86-1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동대문구 이문동 86-1번지에 위치한 이문·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2006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수차례 변경을 거쳐온 재정비촉진계획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새로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에게는 재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일부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, 부동산 관점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개발계획의 세부 조정으로 향후 개발 일정이나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관련 정책: 강북전성시대 2.0의 동북권 발전계획과 연결됩니다. 이문동이 속한 동대문구는 청량리·왕십리 광역중심과 인접하여 동북권 개발축의 배후지역으로서 재정비촉진구역의 계획 변경이 강북 전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지형도면 이문4구역 도시재정비촉진법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101 |
| 고시일자 | 2026-02-2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고시유형 | 결정+지적 |
| 위치 | 이문동 86-1 |
📄 고시 내용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96호(2008.1.7) 및 제2009-93호(2009.3.12), 제2009-529호(2009.12.24.), 제2010-365호 (2010.10.21), 제2011-198호(2011.7.14), 제2011-210호(2011.7.21.), 제 2011-397호(2011.11.29.), 제2012-78호(2012.4.5), 제2012-162호(2012.6.28.), 제 2012-359호(2012.12.27.), 제2013-263호 (2013.8.8.), 제2014-89호(2014.3.13.), 제 2014-290호(2014.8.21.), 제2014-373호(2014.10.30.), 제2015-20호(2015.1.22.), 제 2015-206호(2015.7.16.), 제2015-325호(2015.10.22.), 제2016-122호 (2016.4.21.), 제 2016-148호(2016.5.26.), 제2016-233호(2016.8.4.), 제2016-285호(2016.9.8.), 제 2016-360호(2016.11.10.), 제2016-379호(2016.11.17.), 제2017-13호(2017.1.12.), 제 2017-189호 (2017.6.1.), 제2018-93호(2018.3.29.), 제2018-124호(2018.4.26.), 제 2018-218호(2018.7.19.), 제2019-19호(2019.1.17.), 제2019-103호(2019.3.21.), 제 2019-163호(2019.5.23.), 제2019-241호 (2019.7.25.), 제2019-264호(2019.8.8.), 제 2019-280호(2019.8.22.), 제2019-309호(2019.9.19.), 제2020-59호(2020.2.13.), 제 2020-255호(2020.6.18.), 제2020-264호(2020.6.25.), 제2020-306호 (2020.7.16.), 제 2020-331호(2020.8.6.), 제2020-452호(2020.11.12.), 제2020-483호(2020.11.26.), 제 2020-591호(2020.12.31.), 제2021-86호(2021.2.18.), 제2021-131호(2021.3.18.), 제 2021-147호 (2021.3.25.), 제2021-178호(2021.4.8.), 제2021-330호(2021.7.8.), 제 2021-484호(2021.9.2.), 제2022-498호(2022.12.22.), 제2024-391호(2022.12.22.), 제 2024-391호(2024.8.8.), 제2024-605호 (2024.12.12.), 제2025-204호(2025.4.17.), 제 2025-240호(2025.5.1.), 동대문구고시 제2025-82호 (2025.5.15.), 제2025-85호 (2025.5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607호(2025.11.6.)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·휘경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,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·휘경재정비 촉진계획(이문4구역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, 아울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🗺️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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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