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05 강남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9-18. 2040 서울플랜 도심 — 강남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. 기존 2020년에 결정된 계획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,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됩니다.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축규제나 개발 기준의 세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압구정로변 일대의 개발계획 조정으로 향후 건축물 형태나 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관련 정책: 서울플랜의 강남 도심 중심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구단위계획 조정으로, 강남권 도시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
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압구정로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청담동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41 |
| 고시일자 | 2026-03-05 |
| 고시기관 | 강남구 |
| 고시유형 | 결정+지적 |
| 위치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9-18 |
| 2040 서울플랜 중심지 | 도심 — 강남 |
📄 고시 내용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00호(2020.9.24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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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