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12 강동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강동구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강동구에서 기존에 발표한 도로 관련 계획의 오류를 수정하는 정정 고시입니다.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 계획이 실효(무효)되고, 관련 지형도면도 함께 정정됩니다.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에게는 도로 계획 변경으로 인한 교통 및 개발 계획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도로계획 실효로 인한 토지이용 가능성 변화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실효 지형도면 정정고시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37 |
| 고시일자 | 2026-03-12 |
| 고시기관 | 강동구 |
| 고시유형 | 결정+지적 |
| 위치 | 강동구 |
📄 고시 내용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[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6-23호(2026.01.29.)]에 대하여 오류에 따른 정정사항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을 실효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🔗 관련 링크
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