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3-12 서울특별시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마포구 공덕동 105-84번지 일대. 2040 서울플랜 지역중심 — 마포.
💡 AI 해설
이 고시는 마포구 공덕동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재건축 사업이 여러 차례 계획 변경을 거쳐 2026년에 다시 한 번 계획이 조정된 것입니다.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나 사업 내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마포·공덕 지역중심지 내 재건축 사업으로 향후 공급량과 주거환경 개선이 예상됩니다.
관련 정책: 서울플랜 2040에서 마포·공덕이 12개 지역중심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어, 이 재건축 사업은 지역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와 연결됩니다.
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마포구공덕동 지역중심 도시주거환경정비법
📋 고시 기본정보
| 고시번호 | 2026-130 |
| 고시일자 | 2026-03-12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고시유형 | 결정+지적 |
| 위치 | 마포구 공덕동 105-84번지 일대 |
| 2040 서울플랜 중심지 | 지역중심 — 마포 |
📄 고시 내용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-8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95(2006.03.23.)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76호(2011.06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27호(2015.08.06.), 마포구고시 제2016-126호(2016.09.13.), 마포구고시 제2017-10호(2017.01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18호(2020.10.22.), 마포구고시 제2021-208호(2021.10.28.)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덕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🗺️ 위치
🔗 관련 링크
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