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개발행위허가 제한(연장,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7-02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59
고시일자 2026-07-02
고시기관 양천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양천구 신정동 965-30

📄 고시 원문

우리 구 신정동 965-30번지 일대 신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(예정)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(연장, 변경)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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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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