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계역 도시관리계획(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—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(2026-07-09)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388
고시일자 2026-07-09
고시기관 서울특별시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석계역 일대(월계동 46-1 일원)

📄 고시 원문

노원구 석계역 일대의 중심기능 강화를 유도하고,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6.01.28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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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