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흑석동]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흑석3구역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(2026-02-26)

2026-02-26 동작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흑석동 253-89일대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흑석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, 지형도면까지 함께 고시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변경입니다.

영향 분석: 흑석3구역 주민들에게는 재정비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변화가 예상됩니다. 부동산 관점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적용으로 개발밀도와 건축기준이 새로 정해져 주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관련 정책: 서남권 대개조 2.0의 동작구 포함 정책과 연관됩니다. 서남권 7개구 중 하나인 동작구의 재정비 촉진이 정책 방향과 부합하며, 2030년까지 7.3만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흑석3구역 도시재정비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37
고시일자 2026-02-26
고시기관 동작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흑석동 253-89일대

📄 고시 내용

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·고시합니다.
아울러,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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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